관계 공무원 문책 요구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이 문책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CM용역)과 관련해 감사원에 접수된 민원을 위탁받아 조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감사위원회는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공무원들의 문책 요구"하고 "추후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시 관련법규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거나 이와 다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한 '제주종합문화센터'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야 하나 이를 준용하여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없이 임의의 평가기준을 만들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기준 내용에 있어서도 △조정불가능한 평가항목간 배점의 임의조정 △세부평가요소 조정 가능한 범위 이탈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공동수급체 주관사만 평가 △지역업체 대한 임의의 가점 부여 △분담이행방식 참여 방법 편법적용 등 사업자 선정 추진에 있어 부당한 처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CM용역에서도 '제주종합문화센터'의 평가기준을 검토없이 적용하여 추진함으로써 유사한 잘못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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