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제주해양관리단에 따르면 2008년도 제1회 정기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이 제주에서도 실시된다고 밝혔다.


 


필기시험은 오는 2월23일 오후2시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면접시험은 2월25일 오전 10시 제주해양관리단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이번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에는 189명(필기 115명, 면접 74명)이 접수했는데 면접시험응시자가 40%를 차지했다.


 


이는 2008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선박직원법 개정사항(6급해기사 승선기준:30톤이상 선박에서 25톤이상 선박으로 강화, 5톤미만 낚시어선의 소형선박조종사 승선의무 등)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도내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 중에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시험만으로 응시가능한 승선경력 4년이상 자들이 법개정 시행전에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대거 응시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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