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멸실 및 폐차차량을 일제 조사해 비과세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멸실 및 폐차차량 일제조사 대상으로는 차령이 10년 경과 및 4회 이상 체납 한 차량 862건 5억3200만원 중 차량정기검사 미이행 2회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 2년 경과, 차량운행 관련 단속 이력이 2년 이상 없는 차량 163건 6600만원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집중조사 대상 차량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사실상 폐차 및 멸실 여부를 묻고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 납세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사실상 폐차 및 멸실차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차량으로는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 된 자동차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이 있다.

서귀포시는 “사실상폐차 등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 등을 할 예정이므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를 통해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체납액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실상 폐차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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