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징역 6월에 처해지게 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B씨는 지난 4월경 제주시 소재 성산항에 있는 피해자 C씨에 소유어선인 무단으로 침입해, 어획물 절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들은 선박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장으로부터 월급이 너무 적게 받게되어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 제주지법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범죄의 잘못을 깊이 뉘우고 치고 있고, 초범인 것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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