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항공운임조사위원회 구성 위한 항공법 개정안 발의

“국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항공운임의 산정 기준이 보다 객관화돼야 합니다”

 
강창일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갑)이 7일(수)「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항공사가 결정하는 항공운임 및 요금체계 산정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운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항공운임 및 요금의 산정기준을 마련 및 고시하고, 국적항공사들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차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20명으로 구성하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절반(10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그리고 승객들이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항공운임총액)을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그동안 항공운임 및 요금의 산정에 있어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류할증료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의 운영비용 중 30%를 차지하는 유류비 보전을 위해 승객들의 기본 운임에 추가로 일정금액을 부과함으로써 항공사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의 영업상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임에도 그 산정 기준이 영업상의 비밀로 분류되어 정확한 부과기준을 알 수 없어 그 동안 항공운임의 지속적인 상승, 항공요금의 왜곡, 항공운임에 대한 담합행위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 1일 기준 항공사가 받을 유류할증료와 기준유가를 2009년 9월 1일과 비교하면 *유가는 1.8배 상승한 기간동안 유류할증료는 장거리 6.7배, 단거리는 6.6배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2011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유류할증료의 산정은 ① 연간 예상 항공유 사용량, ② 기준유가 1센트 인상시 연간 추가비용, ③ 연간수송목표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각 항공사마다 연간 수송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유류할증료도 모두 달라야하나, 대형항공사간 유류할증료가 유사하고, 저비용항공사의 경우는 대형항공사의 약 80%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항공사는 같은 구간의 국적항공사의 유류할증료와 비슷한 유류할증료를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1년,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지배력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간 국회에서도 유류할증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사전예고제나 신고제로 되어 있는 항공운임 및 요금 방식을 과거 인가제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하려 하였다 매번 항공시장의 규제완화 및 자유화 추세 상반 등을 이유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불투명한 항공운임 및 요금의 산정 기준에 대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라며 “항공운임조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항공운임 및 요금의 산정기준을 최대한 투명하게 해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시장환경 조성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참고자료]
*유가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시장 거래가 기준임.
MPOS(Mean of Platt's Singapore Kerosene)

<2009~2012년 기준유가 MOPS와 유류할증료 비교>

 

 

2009.9.1

2010.9.1

2011.9.1

2012.10.1*

상승률

기준유가

MOPS

(¢/GAL)

170~179

200~209

310~319

310~319

1.8배

유류할증료

장거리

23$

50$

140$

176$

6.7배

 

단거리

10$

22$

62$

66$

6.6배

주 : 2012.1.1. 개편 이후 장거리는 미주노선, 단거리는 동남아노선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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