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이창현 감귤농정과장
감귤 선과장 등록제가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당초 선과장 등록기한은 2010년 6월 30일까지였다. 그러나 감귤의 원활한 유통처리와 영세 선과장 운영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선과장 등록기한을 3년 연장하여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감귤 선과장 등록기한이 연장되었다하더라도 아무 선과장이나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등록 기준에 적합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선과장 등록 기준은 선과장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하며, 선과장 건물내에는 선과기 등 선과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선과장에는 화염열풍기 가동 시설이 없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등록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감귤 선과장 등록 연장기한이 불과 7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등록기한 연장 대상이 되는 선과장은 등록기준 중 필히 화염열풍기 가동시설이 없어야 선과장 등록이 가능함을 물론 품질검사원 신고대상 선과장이 된다.

이에 행정에서는 향후 유통인대표, 농․감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으로 하여금 선과장내 화염열풍기 시설을 철거토록 유도하고, 송(온)풍식으로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무허가 건물로 동록이 부적합한 선과장에 대하여는 관련 개별법(건축법 등)의 기준에 맞게 무허가 건물 선과장 운영자로 하여금 선과장 건물을 이전 또는 신축토록 하는 등 등록조건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영세 선과장에 대해서는 APC(감귤거점산지유통센타) 등 대형 유통시설 지역부터 우선 통․폐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나가고, 작목반 소유 미운영 선과장에 대하여는 자산정리 등 감축되도록 독려하는 한편, 임대나 개인 선과장은 대형 선과장으로 통․폐합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선과장 등록기간이 7개월여 남았다고해서 방심하지 말고 지난날 안이한 마음으로 인해 등록이 저조했던 점을 교훈삼아 이제부터 챙기지 않으면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감귤선과장 등록제에 참여하지 못하여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겨진다.

지금까지 등록을 하지못한 선과장이 있는 유통인, 농․감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서는 선과장 등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전 선과장이 등록되어 제주 감귤의 유통 혁신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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