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 등 우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전관리지역 등에서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4단계 제도개선으로 권한 이양된 국토계획법 관련조항에 대해 제주도의 실정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하수오염․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생태면적률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됐으며, 주차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 등 시설 입지에 따른 원활한 차량소통과 소방도로 기능 유지를 위해 도로확보 조건을 일부 강화했다.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제를 완화해 하수도 연결거리 제한 민원을 해소하는 대신, 녹지지역 등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입지가 불가피한 쓰레기처리장 등 공공․공익용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보전녹지지역 등에서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중 시설에 한해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과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수산물 가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녹지지역 등에서 수직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학교,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등과 보전관리지역 등에서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토지이용에 효율이 증대될 수 있게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전화: 710-2683, FAX: 710-2679)로 제출해 주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주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후 최종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작년 12월 5일 도의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4월 23일 수정가결됐으나 같은달 25일 본 회의에서 부결돼 다시 입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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