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윤 국회의원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오늘 13일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현역병의 경우 복무기간 중에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 되고 있으며 공무상 부상과 공무외 부상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복무기간 중에는 복무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이 금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소집훈련기간 4주에만 면제 혜택이 있을 뿐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은 없는 상황이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국가로부터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고충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미희, 김민기, 노웅래, 배기운, 신장용, 송영근, 우윤근, 유대운, 안규백, 이자스민, 임수경, 진성준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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