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 지사 6차 공판, 증인 1명 출석

두 장의 메모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28일 오전 10시에 열린 김 지사 선거관련 공판에서 증거물로 제출된 '업무일지'에 붙어있는 메모지의 내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은 이모씨와 김모씨 2명, 그 중 김모씨만 출석한 가운데 김모씨가 작성한 두 장의 메모지의 내용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은 팽팽히 맞섰다.

검찰 측은 김모씨에게 "본인이 작성한 메모가 맞냐"는 질문을 시작으로,

"메모에 적힌 사람과 김 지사의 관계를 알고 있냐"
"왜 '~만남 요망' 같은 말은 안썼나"
"가장 중요한 이름은 빠져있고 내용에 직위를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필 도지사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작성했나"
"다른 메모들과 유달리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증인이 작성한 메모지가 선거 관리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에 소환된 경위를 밝혀달라", "압수수색에 대한 경위 설명이 있었나", "조사받을 때 이 사건에 착수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냐" 등의 압수수색 당일의 검찰 측 태도에 관한 질문을 필두로,

"우근민 전 지사 때부터 시간 절약을 위해 메모지를 통한 보고를 강조한게 맞느냐"
"김 지사 때도 메모지를 통한 보고가 관행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김 지사가 직원들에게 특별자치도 홍보를 유달리 강조했느냐"
"도지사에게 홍보대상을 메모지로 보고한 적 있느냐"
"메모지에 꼭 홍보관련만 적은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도 하지 않냐"
"메모지를 통한 홍보나 업무보고를 지방선거 기간과 반드시 나눠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면서 메모지는 평소 직원들이 스스럼 없이 작성하는 성격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김 지사가 평소에도 지역 유지나 인사들과 전화통화 등을 통한 도정홍보에 적극적인 점을 강조, 메모지의 내용은 일상적인 홍보나 업무보고, 직원 개개인에 대한 격려 차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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