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20살 어린 내연남을 양자로 입양해 함께 생활해오던 60대 여성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친아들, 며느리와 공모해 법적 양자인 내연남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윤모(64·여)씨와 윤씨의 친아들 박모(38)씨를 구속하고, 며느리 이모(35·여)씨와 보험설계사 유모(5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0년 2월10일 새벽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이자 법적 양아들인 채모(당시 42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홍삼즙을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연탄난로 덮개를 열고 외출, 연탄가스 중독으로 위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 아들 내외는 수면제를 구입해 윤씨에게 건네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다.

조사결과 채씨의 몸에서는 1회 복용량의 30~50배에 해당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안양의 한 골프장에서 채씨를 처음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 2004년 채씨를 법적 양자로 들였다.

그러나 폭력배 출신인 채씨의 복잡한 여자문제와 심한 주사, 폭력성 등으로 살인을 결심하고 아들 내외와 범행을 공모, 2010년 1월부터 채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12개에 집중 가입해 사망시 6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 안양, 횡성 등지에서 수면제 80여 알을 분산 구입한 뒤 범행 당일 채씨에게 수면제를 복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도구인 수면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구입하기 위해 의사에게 허위 수면장애 증세를 고지하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기도 했다.

또 범행이 있기 20여 일 전에는 채씨가 계약한 다른 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한 사실도 밝혀졌다.

보험설계사인 유씨는 윤씨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14일 만에 가입자가 사망해 사인에 충분히 의문이 감에도 불구, 보험금 청구를 권유하면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2월 수사초기 연탄가스 사고사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던 윤씨는 최근 경찰조사에서는 "내연관계를 끝내기 위해 동반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샀다"고 말을 바꿨지만 살해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윤씨는 공시지가 기준 40억 여원짜리 5층 상가건물 소유주로 매달 900여 만원의 임대수익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경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5월 재수사에 들어가 윤씨 아들 부부의 알리바이를 집중 추궁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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