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서장 현종환)는 21일 회의실에서 제일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NGO 등 20여명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초기 대응능력을 함양시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로 사망 10명, 부상 16명이 발생하는 등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올해 2월 5일 개정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요양원, 양로원 등 노인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장애인 시설 중 24시간 거주·생활하는 노유자생활시설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 크기와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적법하게 소급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서귀포소방서 송용주 예방지도담당은“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 관계인에 의한 화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시간을 만들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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