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위장전입 예방활동과 함께 위장전입 혐의가 발견될 경우 확인조사를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각 읍,면,동사무소 등의 민원실과 게시판에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한편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도 중점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선관위는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거짓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신고나 제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