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동절기 어르신 및 노약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관계가 미약하고 일상생활능력에 제한이 있어 동절기 폭설ㆍ혹한에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와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 된 것.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취약지 거주 및 난방용품 지원이 필요한 제주지역 내 요보호 독거노인 3650명에 대한 조사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 비닐하우스ㆍ컨테이너 등 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29명의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고위험군 대상자로 분류하여 올해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동절기 3개월 간 노인돌보미에 의한 안전 확인 횟수를 주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그리고 간접확인(전화)은 주2회에서 수시확인으로 확대 실시하고
▷ 폭설과 한파 발생 시, 고립이 예상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각 행정시별로 일시거주가 가능한 양로원 등 11개소를 임시 대피소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동절기 한파피해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역 내 홀로사는 노인은 현재 1만2877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3650명은 중점 보호대상자로서 보호의 손길이 요구되는 홀로사는 어르신들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점 보호대상의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노인돌보미 29명을 추가채용하여 1000여명의 중점관리 대상 어르신들을 추가로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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