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도지사 공약 때문에 공무원들 눈치만 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과 관련 용역연구진들의 학자적 양심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엉터리’ 연구결과를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희현 의원은 “실현하기 거의 불가능한 것을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근민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 당선됐다”며 “2010년 8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연구실무그룹이 결성됐고 작년 8월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용역이 진행되면서 많은 도민과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들로부터 용역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며 “본 의원이 보기에도 예전에 기초자치단체를 없애자던 연구진들이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문제가 많으니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던가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자고 한다. 한마디로 코미디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법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최근 중앙정부가 행정구조를 단순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며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시행해도 예전처럼 시장의 권한이 강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근민 지사가 발표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우 지사는 지난 7일 현행 5급이하 임용권한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행정시에 인사위원회 설치, 예산편성 및 제출권, 각종 위원회 설치권한 부여 및 자치법규 발의권 등 4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직권, 재정권, 입법권의 일부를 행정시에 이양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편성권의 경우 행정시가 자주적인 세원이 있어야 편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세입은 결국 제주도가 조정하지 행정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위원회 설치도 행정시 스스로 미래비전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행정시가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불합리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지구에 신청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가 행정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며 “이에 따라 서귀포시가 사업지구내에 건축허가를 했고 5건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서귀포시가 제주도에 건축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동향을 보고 형식으로 올해 3월에 통지했지만 제주도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치권을 부활하던가 행정시를 없애는 방법”이라며 “전자는 여건상 불가능에 가깝지만 후자는 가능성이 전자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5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시 특별자치도를 찬성한 것은 중복되는 공무원 정원을 줄여 절약된 예산을 다른 부분에 투입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6년간 특별자치도 시행과정에서 행정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조 개편보다 통치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자주 벤치마킹하는 싱가포르나 홍콩은 모두 영국의 영향을 받아 기관통합형 통치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지도자의 강력한 권한을 토대로 싱가포르의 미래를 결정하는 콘셉트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우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작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콘셉트 플랜은 10년마다 재정비하지만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제주도처럼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개발의 비전과 원칙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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