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불법건축물 문제 아닌 외교적 문제로 불거져“

 
철거 위기에 놓인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로 인해 한국과 멕시코 FTA 협상에서 주도권마저 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용범 의원은 “더 갤러리는 불법건축물의 문제가 아닌 한국과 멕시코와의 외교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멕시코 대사관이 우리나라 외교부에 더 갤러리 보전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여러 차례 방문했다”며 “그러나 서귀포시장이 아닌 부시장이 서귀포시에서 영접을 했고, 제주도에서는 도지사가 아닌 국장이 영접을 했다. 이는 분명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멕시코 FTA 협상시 제주도에 불리한 조항이 있을 때,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외교부에 우리의 요구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겠냐”며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건축계나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 등에서는 더 갤러리를 존치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독 제주도만 현 위치에서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국정감사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①양성화시 해당부지를 계단식 조경으로 설계한 건축 컨셉에 위배되어 본 건물 준공처리 불가, ②건축법상 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대상 양성화 곤란 ③양성화시 앵커호텔 부지 건폐율(25%) 및 용적율(80%) 초과로 준공처리 불가 ④양성화시 해안변 경계선 100m 이내 영구시설물 설치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배 ⑤사유재산 무단 징발권한이 없기 때문에 토지주인 (주)부영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 등을 철거 이유로 들고 있다.

김 의원은 “호텔과 콘도미니엄은 이미 부영측이 시공과정에서 상당 부분 설계변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위해서는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현행 건축법은 불법건축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보다 양성화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성화를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되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특별법 제2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유원지는 건페율 60%, 용적률 20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원지 즉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만 변경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초과문제는 해결된다”며 “특히 조성계획 변경은 주민의견청취나 도시계획심의없이도 가능하다. 해안변 100m이내 영구시설물 설치 제한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변경하면 되는데, 이 또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징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더 갤러리를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문화시설로 결정한다면, 부영측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 결국 도지사가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한 보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더 갤러리가 보전될까 아니면 철거될 것인가, 전 세계 문화인의 이목이 제주도지사를 주목하고 있다. 보전한다면 제주도의 문화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문화관광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설건축물 문제는 분명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모든 답변은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다. 문화관광국은 오로지 철거 아니면 다른 장소 이전 후 복원이다.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존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서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더 갤러리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제주도 문화관광의 경쟁력이 달라진다”며 “문화관광부 또한 적극적으로 존치를 원하고 있다. 이 기회에 존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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