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1시 공판, 증인 정모씨 출석

오후 1시에 속개된 재판에도 또다시 1명의 증인만 출석했다.

28일 6차 공판은 오전 10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모씨를 포함, 총 4명이 불참한 셈이다.

검찰 측은 오후1시 재판에 유일하게 출석한 증인 정모씨를 향해 "문건을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서두를 떼며,

"도정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홍보를 말하는 것인가"
"혁신안으로 결정난 상태인데 왜 홍보가 필요했나"
"저조한 주민투표율은 도민들이 관심없다는 증거 아니냐"
"수사당시 홍보실적을 기록한 문건이라고 했는데, 왜 연락처까지 기재했나"
"문건 형태로 볼 때 이는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라는 의미가 포함된 게 아니냐"
"김 지사가 전화통화가 잦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점할 때, 명단에 오른 사람에게 전화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냐"
"증인이 직접 명단에 적힌 사람들에게 연락해봤냐, 또한 연락을 안했다면 결국 허위보고 아니냐"
"김 지사가 홍보대상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냐"
"다른 도청 실국장들과 명단을 제출한다는 약속이 있었냐"
"하필 다른 실국장들과 비슷한 시기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이냐"
"작성한지 3개월이 지날 동안 놔둘 이유가 있었냐"

면서 홍보실적이라고 보기엔 이름 뿐만 아니라 성별로 나뉘고 연락처가 기재되는 등 의심가는 사항이 많다면서, 선거관리를 위한 명단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우 전 지사의 수행비서를 지낸 적이 있느냐"는 우 전 지사와의 인연에 대한 언급을 필두로

"겉으로는 김 지사 휘하의 공무원이면서도 속으로는 반대여론을 형성한다는 찜찜한 시선을 받지 않았느냐"
"김 지사를 찾아가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았냐"
"김 지사가 간부회의를 통해 특히 명절 기간 중 주변 인물들에게의 도정 홍보를 신신당부하지 않았냐"
"명단을 들고 김 지사를 찾아가 설 연휴 기간동안의 도정 홍보실적이라고 보고했느냐"
"이름만 기재하는 것은 증인의 오랜 공직 생활 경험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지 않느냐"
"도정 홍보의 범위에 혁신안과 점진안의 설명말고도 투표독려도 포함되지 않느냐"
"문건이 작성될 당시의 상황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냐"
"특별자치도에 대해 시군 공무원들은 소극적이어서 도청이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밖에 없지 않았냐"
"도지사가 간부회의마다 도청 간부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홍보할 것을 강조하지 않았냐"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 김 지사에게 뭔가를 보이고 싶은 생각에 정리해서 전달한게 아니냐"

면서 "우 전 지사의 수행비서를 지내는 등 증인은 '우지사의 사람'이라고 알려질 정도다"며 "우 전 지사의 오른팔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가져다준 명단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다는게 이해가 돼냐"는 논법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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