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강호인)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인 합성목재에 대해 저가의 외산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 납품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KS표시 인증 제품만을 구매·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공공시장에서의 합성목재에 대한 품질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KS 품질기준 제정 등 관련 업체들과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10월에는 최초로 합성목재에 대한 KS품질기준(KSF 3230)이 마련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KS인증기준이 제정되어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8월 합성목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입찰공고 시 KS인증 업체만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감하여 납품되는 폐단을 근절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합성목재 계약업체 중 20개사가 이미 KS인증을 획득했고, 그 외 여러 업체가 KS인증 심사를 신청하는 등 MAS계약을 준비 중에 있다.

제주지방조달청 관계자는 "KS인증은 품질과 기술력을 토대로 꾸준한 사후관리도 요구하고 있어 MAS계약으로 납품되는 합성목재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업체 간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KS인증제 도입으로 그동안 잡음이 많았던 합성목재 시장에서의 시장질서 확립은 물론, 국내 제조업체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품질향상으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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