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서장 현종환)는 28일 회의실에서 제일방재 등 24개소 소방시설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형화재 근절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올해 2월 5일 개정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요양원, 양로원 등 노인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장애인 시설 중 24시간 거주·생활하는 노유자생활시설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 크기와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소급적용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은“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소방시설업체에서도 건축물 관계자에 대한 홍보 및 부실시공 방지에 노력해 달라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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