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제주시는 지난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과세자료 일제정비 작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세자료정비는 기초자료 정비, 과세누락방지, 부당감면예방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 및 재산세 관련 민원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재산세는 과세대상인 건축물․토지․주택 등의 보유사실에 대해,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으로 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부동산에 관련된 세목인 만큼 그 권리변동도 잦고, 대다수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목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작업이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는 매년 건물 신․증축자료 6천여건,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소유권 변경 5만여건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입력은 물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사망자 소유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 파악후 재산세 납세의무자 정비, 주민번호 결번오류토지에 대해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해 주민번호 파악후 재산세대장 반영,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후 감면부적합 부동산에 대해 과세대상 전환 작업 등을 실시하게 된다고 덧 붙였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정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재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산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해 나 갈 방침을 알렸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