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이 제기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5촌 조카 살인 사건' 부실수사 의혹 제기와 관련,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3일 밝혔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종의 의도에 의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은폐된 의혹이 있다"며 "유력 대선 후보의 일가족이 관련됐기 때문에 은폐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6일 박 후보의 5촌 조카인 박용수(당시 51세)씨가 박 후보의 다른 5촌 조카인 박용철(당시 49세)를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목을 매고 자살한 것으로 결론난 사건이다.

당시 사망한 박용철씨와 박용수씨는 각각 박무희씨(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의 아들인 박재석씨(국제전기기업 회장)와 박재호씨(동양육운 회장)의 아들로 둘은 사촌 간이다.

우 단장은 또 "당시 육영재단을 둘러싼 재산 다툼이 있었다.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씨는 박지만씨가 자신을 살인 교사했다고 고발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며 "박용철씨는 신동욱씨 편에 서서 살인교사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는 과정에서 피살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박용철씨와 박용수씨 몸에서 검출된 졸피뎀과 디아제팜은 모두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은 처방받은 사실이 없으며 박용수씨 위에서 녹지 않은 정장제(설사약) 1정이 발견된 점을 들어 '살해 후 자살' 결론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용철씨과 박용수씨 사체에서 향전신성 약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 "두 사람은 범행 전 함께 술을 마셨다"며 "제 3자가 (약물을) 탔을 경우 검출농도가 비슷해야 하지만 두 사람의 검출 농도에 현저히 차이가 있어 박용수씨가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박용철씨의 술잔에 약물을 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용수씨 위에서 나온 설사약 알약에 대해 "박용수씨는 평소 위장이 좋지 않아 위장약을 복용해 습관적으로 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박용수씨 소지품 중 동일한 약이 들어있는 약병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당시 이병우 강북경찰서 수사과장이 다른 유서의 존재와 수사축소 외압 등에 대한 진술, 사무실 부재 및 연락 두절이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외압도 받은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며 민주당과 해당 브리핑을 한 우상호 공보단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철씨는 공판에서 증언을 마친 상태고 이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없는 의혹을 유포한 한은경씨는 청구된 영장 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 상태고 올해 초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매체도 해당 언론사 현직인들이 기소돼 재판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간지 시사IN은 '5촌 조카 살인 사건'의 의혹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박용철씨의 체내에서는 수면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0.52mg/L와 디아제팜 0.25mg/L가 검출됐으며 박용수씨의 몸에서는 졸피뎀 0.01mg/L가 검출됐다.

보도 내용에서는 두 성분이 모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은 처방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박용수씨의 위에서는 녹지 않은 정장제(설사약) 1정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살해 후 자살' 결론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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