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기본설계 이전에 제출돼 위법 아니다’

‘주민의견수렴은 제주도지사와 협의된 사항... 재량권 남용 아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건설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건설계획 승인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한 강장마을 주민이 국방, 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방부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는 ‘실시계획 승인 전’이 아니라 ‘기본설계 승인 전’으로 봐야 한다”며 “평가서가 기본설계 이전에 제출된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지사와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보존지역을 해제한 것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강정마을 주민간 갈등을 빚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9년 1월 국방부는 ‘함정을 한번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제주도 서귀포시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같은 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승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국방부는 2010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을 통해 2010년 7월과 작년 6월 환경영향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기본계획은 무효지만 이를 보완한 변경, 승인계획은 유효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작년 7월 대법원은 1, 2심 위법하다고 판결한 최초 실시계획 승인처분도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줄되지 않았다는 점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 등 절자적 하자로 무효 소송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