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불법 축산폐수 무단방류,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분뇨배출사업장이 알아야 할 법적 준수사항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 모든 축산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다.


 


책자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업체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단배출행위, 사업장 관리부실에 따른 악취발생 등 불법행위가 여전하여 지하수오염은 물론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흐려놓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엄격하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서다.


 


소책자의 주요내용은 2006년 9월 27일 새로이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기준과 인.허가내용, 액비살포기준, 관리기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위반시의 조치사항, 무단배출시 허가취소 등의 내용이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난으로 우기시 무단방류 및 비정상운영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들 농가 및 업체를 중점점검할 계획이며 "책자내용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사업장 개선을 통한 민원을 사전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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