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아동양육비와 자녀학습비가 추가지원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녀양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 매월 5만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 7만원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녀학습비는 7만원에서 3만원을 추가지원해 매월 1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지원기간도 최대 4개월에서 6개월로 지원기간을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비, 따뜻한 겨울을 나기위한 월동준비금, 한부모가족 제외시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제주시 여성가족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개발과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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