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 49분 문예회관에서 시청방면으로 음주운전을 확인해 이를 신고한 K씨와 지난 10일 새벽 12시 연북로 도로를 통해 신제주 방면으로 음주운전을 주행한 차량을 신고한 I모씨에게 이번 달 중순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최선을 다고 있다.”며,
“도민분들이 이러한한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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