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신고보상제도’시행 이후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한 제주도민 2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 49분 문예회관에서 시청방면으로 음주운전을 확인해 이를 신고한 K씨와 지난 10일 새벽 12시 연북로 도로를 통해 신제주 방면으로 음주운전을 주행한 차량을 신고한 I모씨에게 이번 달 중순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최선을 다고 있다.”며,

“도민분들이 이러한한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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