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일선학교 감사를 놓고 한판 붙는 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다른데서 부터 비롯되고 있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감사위원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히 행하는 조사및 감사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직접감사를 하려면 '법령과 조례제정'이 전제돼야 하는 데 현재 법령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청이 질의한 답변에서는 '특별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교육기관 감사권과는 별도로 종전의 개별법에 의해 '교육청에서 자체감사가 가능하다'고 회시,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를 올해부터는 교육청 자체감사계획에 의해 실시하겠다'고 하는데서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법제처에 질의한 시기는 2007년 5월이었다.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자치도 감사위가 의뢰한 일선학교에 대해 대행감사를 별탈없이 해오다 최근에야 이같은 법제처 회신을 들어 감사위원회의 대행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감사위는 다시 법제처에 질의.'교육감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 감사위가 발끈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감사위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직접선거'후 '컷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반면 '우리도 우리가 갈 길을 간다'는 뱃장으로 두기관의 기싸움에 불이 붙는 형국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자치도 감사위는 교육청의 이같은 처사에 대해 '특별법 66조에서 지방자치법 171조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실실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행자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감사권을 제한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대상기관및 그기관에 속한자의 제반업무와활동등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특별법과 행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감사권제한을 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법제처에서 '개별법에 따라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지난해 12월17일 자체 '행정감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 이 규정의 상위규정인 교육자원부 행정감사규칙을 거론, 자체감사를 강행하겠다고 감사위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감사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감사규칙은 교육부장관을 비롯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감사권한 배제상태에서 특별자치도에는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감사위는 일선학교 대행감사를 교육청이 거부하므로서 직무상 직접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인데 반해 교육청은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어 자칮 일선학교만 이중감사를 받는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감사위원회는 1년6개월동안인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일선학교 감사는 도 교육청에 대행감사를 의뢰, 조치사항을 보고 받는 것으로 감사를 대신 해 왔다.


현재 감사위는 일선학교 뿐만이 아니라 일선 읍면동 감사도 행정시에 감사를 대행, 조치사항만 보고를 받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만이 이같은 대행감사를 거부, 두기관간의 관계가 미묘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래 싸움에 일선학교라는 '새우등'만 터지게 생겨 교육에 전념해야할 학교가 이중고를 겪게 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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