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K 모(33, 남)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4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소재한 모 법당에 몰래 침입해 사전에 준비한 TV안테나 끝에 껌을 부착시켜 불전함에 들어 있던 현금 80여만 원을 절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K씨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총 43회에 걸쳐 총 12개소를 대상으로 845만원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의자 K씨는 12개소에서 절취한 돈을 가지고 생활비에 사용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상대로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에 있다.”며, “절취한 돈 일부금액이 남아 있어 이를 압수했다.”고 말했다.
문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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