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3만7397명, 주민소환 4만4752명, 조례제정․개폐 2244명 이상 연서로 청구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44만8756명,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 44만8672명,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총수 44만7518명을 14일 각각 확정 공표했다.

이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됐다.
 
 주민투표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법 제5조, 제9조와 주민투표조례 제3조, 제5조에 따라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돼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해 44만8756명중에 12분의 1 이상인 3만7397명의 주민서명으로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다.

주민소환 청구는 주민소환에 관한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을 포함해 44만8672명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인 경우는 청구권자총수의 100분의 10 이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당해 지역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청구주민수로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돼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해 청구권자의 총수 44만7518명 중에서 200분의 1 이상인 2244명의 연서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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