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도감사위 지적에 반박...자체감사실시는 당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감사위의 '"도교육청 감사근거 없다"는 보도자료에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오전 긴급해명자료를 내고 도감사위의 지적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도감사위의 주장과 관련해 그 중 하나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감사권한이 배제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인적자원부 행정감사규칙' 역시 특별자치도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다는 도감사위의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 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제1조, 목적)은 대통령령인 「 행정감사규정 」 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특별법상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검사 · 조사 권한 배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관련 조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 교육청은 "해당 법률 조항은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관련 조례.규칙은 제정되어 있고 감사관련 조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각급학교에 감사대행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에 의거 해 왔으나 내부통제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제처에 질의한바, 2007. 5. 4 감사위원회와는 별도로 교육감은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았고 도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내부통제적 차원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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