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모(56•여)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8시 제주시내 모 사우나 빨래방 입구에서 손님 A(40)씨가 벗어 놓은 사우나 의류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 이를 사우나이용권에 총 5회에 걸쳐 84만 2000원을 사용했다.
경찰은 사우나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조사한 결과 B씨가 몰래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검거하게 됐다.
문기철 기자
news@newsjej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