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
제주 서부경찰서는 사우나 손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절도)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모(56•여)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8시 제주시내 모 사우나 빨래방 입구에서 손님 A(40)씨가 벗어 놓은 사우나 의류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 이를 사우나이용권에 총 5회에 걸쳐 84만 2000원을 사용했다.

경찰은 사우나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조사한 결과 B씨가 몰래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검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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