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6일 조례안 6건 상정 여성농업인육성조례안은 여성농업인 5753명 청구 조례안 마련

도지사와 행정시장, 감사위원장의 여비규정이 차관급으로 명확하게 조례로 제정된다.
이제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은 여비규정을 준용해 왔으나 조례로 명확하게 차관급으로 분류, 제정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공무원여비규정 조례안을 비롯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대상 조정안과 법인세할.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기한 연장,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조정, 주행세의 세율변경, 지방교육세 납세의무 면제대상자 확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담보제공요구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 보건의료특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상정, 심의된다.
보건의료특례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의료기관및 외국인전용약국 종사자 2년간종사자격 정지 이유의 분류와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의 적용제외대상 범위, 개설의료기관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목욕장업등의 부대사업의 추가등이 포함돼 있다.
또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전문인력화을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업발전이 핵심인력으로 육성키 위한 것이다.
도민 5753명의 조례제정안 요구에 따라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안은 마련되는 것.
이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된다.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용역및 시설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을 위해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건설공사 계약이행을 위한 납품받는 상품의 간접구매하는 경우도 친환경상품을 구매토록 하고 있다.
한편 4.3평화공원 조성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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