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경보가 발령되면 각급학교는 휴업을 검토하는 등 대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황사>이렇게 대처 하세요" 황사특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행동요령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교에서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기상 정보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황사특보(강한 황사 이상)발령 단계별 행동요령을 살펴보면 황사주의보가 발표되면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를 하고 황사경보가 발표되면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를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매년 3-5월에 발생하는 황사특보 발령기준은 황사주의보(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4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 예상)와 황사경보(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 예상)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