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조업을 하던 국내어선 적발 현장.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21일) 새벽 2시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3.7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국내어선 3척을 적발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국내 어선인 139t급 저인망 A호외 2척은 야간에 제주해상 기상악화를 이용해 선박명을 은폐 한 후, 조업금지구역에서 위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 오후 1시 55분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26km 해상에서 국내 39t급 중형기선 저인망 국내어선 1척을 적발 하기도 했다.

▲ 불법조업을 하던 국내어선 적발 현장.
이와 관련 제주해경은 지난 9월 20일부터 제주본도 및 추자도 인근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저인망 및 선망어선에 대한 단속강화 방안으로 특별단속팀을 구성, 항공기(헬기), 경비함정, 상황실 등 육해공 연계 집중단속으로 실시 중이다.

또한, 제주인근 해상에는 제주해경의 300t급 경비함정과 1500t급 이상의 경비함점이 항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제주해경 관계자는 “친서민 정책에 의거 유가 상승 및 어가 하락으로 연안에서 조업하는 소형어선의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는 등 어민생계 침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불법포획한 어획물 전량 압수하는 제주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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