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원 스톱서비스' 의료질 높아지고 경영개선 도민들에 이익, 의료연대 '의료법인 돈벌이에만 도민들에만 치료비 가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유치를 위해 도 본청내에 투자지원과외에 교육의료산업팀을 구성, 본격 유치에 나서려는 가운데 한국공공서비스연대 의료연대제주지부(지부장 양제원)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을 반대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법인에 부대사업으로 여행업과 숙박업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을 상정, 이를 본격 시행하려 하고 있으나 10일 의료연대제주지부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의료연대제주지부는 성명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의료법인에 대해 부대사업의 범위를 '의료법'49조1항에 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넘어 선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숙박업, 휴양펜션업, 목욕장업, 세탁업'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이같이 반대하는 이유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이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환자들의 간접적인 의료비 증가를 막고 , 병원이 의료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해 환자 또는 의료기관종사자등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업의 범위안에서만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 반대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개정배경으로 하는'외국영리병원이 허용됨에 따라 도내 의료법인의 역차별 해소' 또한 전혀 타당하지 않다"면서 "현재 도내 의료법인이 역차별을 느낄 정도로 외국영리병원이 들어 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도내 의료법인에 대한 역차별을 이유로 영리성 부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의 기능이 변질 될 수 밖에 없으며, 결론적으로는 도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심각하게 늘어 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또 "부대사업의 범위가 사행성 성격인 부대사업을 제외하고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연계되는 분야로 결정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산업과의 연계성보다는 오히려 의로법인에 대한 영리병원를 허용하는 것으로 돈벌이 사행심에 근접한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자치도 당국자는 의료법인의 영리성으로 부대사업을 하는 것은 의료법 보다 '특별법'에 근거를 하고 있을 뿐아니라 의료법인이 환자에 대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오히려 환자들에게 이익이 되게 할 뿐만아니라 의료법인도 재정상태의 개선을 가져 와 더불어 외국의료법인 유치도 활성화 될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더우기 외국의 경우 의료법인에 대해 이같은 부대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허용, 유치를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도 외자유치를 위해 특별법을 근거로 부대사업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도내 의료법인이나 외국의료법인에 이같은 '원 스톱'서비스의 의료를 제공할 경우 오히려 경영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 도민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 들 수 있다고 밝히고 외국의료법인 유치에 이같은 부대사업을 허용치 않을 경우 고급의료서비스는 물론 외자유치에도 걸림 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료연대의 '외국영리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산업 육성이 아니라 의료법인의 영리병원허용을 통한 의료관광산업 육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외국영리병원이나 도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은 병원의 경영개선으로 의료의 질이 더 높아 질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고령화 시대에 의료법인들이 대부분 성인병및 휴양형 병원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설립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면서 여행업이나 숙박업을 부대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같은 추세에 따라 환자및 가족들에게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도는 현재 도내및 외국인 의료법인에 대해 여행업과 관광숙박업및 숙박업, 목욕장업등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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