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녀양육비 및 자립정착금 등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확대지원되어 생계 안정 및 조기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년도 예산 28억3400만원 대비 35.7% 증가한 38억4500만원을 한부모가족에 올해 지원하게 된다.
이번 주요 지원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녀양육비, 추가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학용품비, 시설입소자 상담․치료비 등 11개사업 22억7400만원이 있으며, ▲ 자체사업으로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월동준비금, 대학교 신입생자녀입학금, 학습비, 교복비, 냉난방비, 교육비 등 15개사업15억7100만원이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지원을 통하여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생활의 안정은 물론 자립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은 ▶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 ▶ 행정시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따른 지원대상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201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단위 : 원/월>
구 분 | 2인가족 | 3인가족 | 4인가족 | 5인가족 | 6인가족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의 130%) | 1,266,500 | 1,638,410 | 2,010,319 | 2,382,227 | 2,754,136 |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 1,461,347 | 1,890,473 | 2,319,599 | 2,748,723 | 3,177,849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371,910원, 청소년 한부모는 429,126원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