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1명은 업체로부터 금품까지 수수 받아..."

▲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30일) 오전 10시 40분 본관 기자실에서 ‘제주 삼다수 무허가 반출’과 관련해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제주개발공사(대표 오재윤) 임•직원 등과 도내 대리점 관계자 33명을 불구속 송치 시킨 상태이며, 오는 2월에 해외운송대행업체 관계자 1명도 추가 송치 시킬 예정이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21개 업체 대표 등 30명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3만5000t가량의 물량(공급가 99억원)을 불법으로 도외로 반출시킨 혐의이고,

제주개발공사 임•직원 4명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도내 유통업체 대리점들이 불법 반출을 진행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거나 지속적으로 반출을 도와주기까지 하는 등, 총 3만2000t 물량을 도외 지역으로 반출 시킨 혐의이다.

또한, 개발공사 임•직원 중에 1명은 업체들에게 자신이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위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뜯어 내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상에 떠로은 이들이 많아 수사시기가 지연된 감이 있었다."며, "혐의와 관련한 증거자료 등이 대부분이 밝혀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제주의 생명수이자 유일한 수자원이며, 도민 모두의 재산인 제주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법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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