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3시, 김 지사 선거법 위반혐의 7차 공판

여직원의 진술 번복에 검찰 측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29일 오후 3시부터 열린 김 지사 선거법 위반혐의 7차 공판에 증인 1명이 출석하지 않은 채, 김모씨와 고모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특히 두 번 째로 이뤄진 고모씨의 신문에서 검찰 조서와 상반되는 진술이 펼쳐져 검찰 측과 재판부가 이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하루에 몇 번 씩 무슨 용무로 도지사 집무실에 들어가죠?"라는 질문을 필두로 "비서관이 업무일지를 정리, 폐기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증인 고모씨가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비서실에서 비서관이 문서를 분류.폐기하는 걸 본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본 적이 있다고 하죠?"
"왜 검찰 수사에서는 '평소에는 도지사 회의용 테이블 위에 문서가 많이 쌓여진 걸 본적이 없다'고 말했죠?"
"검찰의 '테이블에 문서가 많이 쌓여 있었나'는 단순한 질문에 왜 좌우측을 구분해서 생각했죠?"
"테이블 위치에 따라 구분해서 생각해야할 이유가 있었나요?"
"본인이 그림을 그리면서까지 설명했는데 왜 지금은 반대되는 말을 하죠?"
"추궁당할까봐 본인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나요?"
"업무일지가 어떤 형태를 띄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업무일지가 테이블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등의 질문을 통해 문서가 놓여진 위치 확인과 검찰 조사와 다른 진술을 하게 된 원인에 촛점을 맞췄다.

반면 변호인 측은 "도지사의 집무실에 들어가면 회의용 테이블이나 책상에 지금처럼(법정 내) 문서들이 쌓여진 경우가 있죠?"라는 전제를 깔고,

"테이블에 쌓인 문서들을 봐서는 안돼는 직위이기 때문에 어떤 문서인지 내용은 모르죠?"
"문서들을 점검하지 않고 단지 책상 정리만 하죠?"
"검찰 수사에서 진술할 때는 '그날그날 보고되는 문서는 금방 치워진다'는 취지에서 '쌓여있지 않다'라고 답했죠?"
"'업무일지가 회의용 탁자에 있는걸 본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집무실 테이블을 보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답한거죠?"
"업무일지가 어떤건지 알게 된건 이 사건 조사 받기 시작한 이후죠?"
"업무일지가 문서들 틈 어디에 끼어있다는 걸 확인못하죠?"
"검찰조사 받을 때 떨었죠?"

등의 질문을 통해 증인이 검찰 조사 시에 감정의 혼란스러움에 진술이 경황없이 이루어졌다는 반박으로 맞섰다.

이에 앞서 이뤄진 건설업 관계자 김모씨의 신문에서는 "도지사를 지지한다"는 말이 선거용이냐 혁신안을 지지한다는 말이 관행적으로 쓰인 거냐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다.

한편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채용에 판단을 보류키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물로 채택된 조직표와 보고문건 등의 실제 작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적감정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측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필적감정기관으로 재판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제안하자 검찰은 대검과학수사팀으로 하자고 해 변호인단은 다시 공신력을 보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옳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19일, 21일과 22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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