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절강성 평양선적 단타망어선 절평어0161호(111t) 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다.

이들 어선은 지난 29일 오후 11시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127㎞(우리측 EEZ 내측 2㎞)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며 잡어 등을 불법 어획한 혐의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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