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김순효.방문추.오옥만.김혜자 의원 등 5명

제주도의회 여성의원 5명이 여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여성기본조례안'을 도의회에 공동발의,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김미자.김순효.방문추.오옥만.김혜자 의원 등 5명의 여성의원은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본조례안'을 공동발의,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내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여성기본조례안은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정책과정에서 사전 성별 영향평가 시행 ▲도 산하 각종위원회 구성때 여성위원 할당 30% 이상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인사.기획.감사.예산 등 기존 남성위주의 부서에 여성 공직자들도 일정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조례안은 ▲성희롱.성차별 신고센터 구성 ▲제주도여성발전기금 설치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규정도 담고있다.

조례를 발의한 여성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운동본부’등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3차례 수정, 조정한 뒤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여성의원들의 발의한 조례안에는 위성곤.좌남수.한영호.김완근.현우범.안동우.오종훈.오충진 고봉식 의원 등 제주도의회 남성의원들도 동참, 도의회 통과가 유력시 되고있다.

여성기본조례안 실무를 담당했던 오옥만 의원은 “제주지역 여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내자는 여성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되면서 이같은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며 “조례안이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성참여 확대와 평등한 제주사회를 만드는 제도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