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 · 사립 유치원의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의 무상교육 실현으로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유치부, 유치원 특수학급)이 아닌 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지원되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가진 학부모가 취원유치원이나 관할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 배치 신청을 하면, 선정된 장애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이 지역교육청에 분기별 학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분기별로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인 경우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등 5개 항목을 포함하여 1인당 월 36만 1천원이내에서 지원하며, 공립 유치원은 1인당 월 9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장애유아 38명에게 무상교육비로 1억 2,709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53명에게 1억9,382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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