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재난 소식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방대상물의 증가, 안전관리 소홀, 체계적인 안전교육 미비, 빨리빨리 문화 등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인근 ‘오렌지 팩토리’ 건물이 불로 인해 전소되면서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노래방·고시원·산후조리원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들 영업주는 보험 가입 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다중이용업소 신규 창업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가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보험’과 구분된다.
이 제도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둘째.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서 화재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휴게,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고시원, 영화관, 산후조리원등 22개 업종을 말한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셋째. 가입대상은 다중이용업주가 대상이며, 2013년 2월 23일 다중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되며 보험 미가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업주는 화재보험 의무가입과 미이행에 따른 법적조치가 영업주에게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화재 발생 시 이용객의 보상은 물론 영업주의 재산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여겼으면 한다.
화재보험 의무가입도 좋은 제도이긴 하나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용객의 보호와 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항상 영업주 자신에게 있다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한다.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의용소방대 고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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