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협약위, 항만계획변경 의견서 道에 제출

탑동항만 계획 변경의 재검토와 T/F팀을 구성해 도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도민들간 논의와 전문가 그룹의 검토과정을 통해 항만계획 변경내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김승석)는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주도 항만개발과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협약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을 위해 지난 1991년 12월 탑동 매립 후 탑동 항만계획이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과정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추진경위, 탑동 항만계획 변경 추진상황 및 변경 추진상황 등에 대해 사회협약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먼저 피력했다.

또 제안서에는 사회협약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유, 계획변경 시 검토 방향(Concept), 반영할 수요여건, 기본계획 변경 구상안 및 항만계획 변경절차 등이 담겨 있다.

제안서에 따르면 탑동 매립지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 및 선석 추가 확보 등 제주항 항만시설 개선 차원에서 기존 제주항 내항 및 외항에 더불어 탑동항 추가 계획이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에 대해 동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1일 도 항만개발과가 주관이 돼 주민설명회를 거친 탑동 항만계획 변경 구상안은 보완하고 추가 설명하더라도 도민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탑동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된다면 계획변경 검토 방향(Concept), 반영할 수요 여건 및 고려돼야할 주요사항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항 탑동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탑동 항만개발 구상안과 관련한 찬․반 의견 등과 관련해 지난해 8월 23일,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지금까지 사회협약위원회 내부 토론과 현장 확인, 부산 북항․신항 등을 시찰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보고서를 제출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사회협약위원회는 지역사회 갈등 현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갈등예방과 갈등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차원의 논의와 토론 등을 통해 확정․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는, 지역사회 현안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갈등문제 해결 기반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찬․반측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반대 측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를 비롯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확산 등을 위한 주민화합(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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