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용수-구좌 하도에서 H7형 AI 바이러스 검출...방역기관 총출동

제주시는 한경면 용수리 용수저수지 및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사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지난 2월 4일 1차 검사결과 10점 중 2점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양성반응을 보여 정밀검사에서 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그리고 고병원성 여부는 현재 검사 중으로 오늘(6일) 중으로 판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과거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현황
▪【‘10】H5형(용수), H4형(하도)
▪【‘12】H6형(하도,11월), H5형․H7형(용수,12월) 저병원성 검출

이에 제주시는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철새도래지(용수, 하도) 중심 반경 10km이내의 가금사육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하였고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실시한 후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어 용수 저수지와 하도 철새도래지에는 방문자제 현수막 설치와 함께 소독을 강화하고, 인근 가금류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임상관찰과 출입통제 등 강력한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야생조류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금류농가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방문을 절대 금지하고, 축사에는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그물망 설치,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사입구 차단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관광객을 포함해 일반인의 경우에도 해당 철새도래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시에는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금사육농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덧붙여 당부하기도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란?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칠면조 및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바이러스성질병으로 병원성이 없는 것에서부터 치사율이 100%인 고병원성까지 다양하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국내에서 제1종법정전염병,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ListA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ㅇ 잠복기 : 3~14일, OIE에서는 안전기간을 포함하여 21일
ㅇ 전파방법 : 비말, 공기, 물 등에 의해 전파(주요인 : 분변)
-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에 의해 전파될 확률 매우 낮음
ㅇ 예방요령 : 효과적인 예방약 없음 → 살처분 정책(차단방역만이 최선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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