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용수저수지 및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검사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일 1차 검사결과 야생조류분변 10점 중 2점에서 AI 양성반응을 보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정밀검사에서 H7형 AI 바이러스로 확인됐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현재 검사 중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고병원성 AI 검출상황과 동일한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철새도래지(용수, 하도) 중심 반경 10km 방역대를 설정하고 방역대내가금사육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했으며 방역대내 모든 가금사육농가에 대하여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또 용수저수지와 하도철새도래지에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표시와 저수지 방문자제 문구 등을 현수막 설치를 통해 홍보하고, 철새도래지 주변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인근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검출된 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고병원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록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혈청형이므로 고병원성AI검출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금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절대 금지하고, 축사에는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그물망 설치,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사입구 차단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사료섭취량 감소와 갑작스런 폐사, 다리에 청색증(cyanosis)이 나타나고, 안면 종창(swelling),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고병원성 AI 임상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관할 행정시 축산과나 동물위생시험소로(1588-4060)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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