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MBC TV 월화시트콤 '엄마가 뭐길래‘가 노골적인 간접광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7일 ‘엄마가 뭐길래’의 등장인물이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TV로 재생하거나, TV채널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모습 등 간접광고 제품의 특정 기능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등장인물이 “제가 최소 10년은 젊고 어려 보이게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말하며 특정 염모제를 보여주는 내용을 방송한 SBS TV 주말드라마 ‘내 사랑 나비부인’도 ‘경고’에 처해졌다.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도주사건을 보도하면서 실핀을 이용해 수갑을 푸는 장면을 상세하게 전달한 TV조선 ‘TV조선 주말뉴스7’에 대해서는 ‘경고’, 비뇨기과 의사를 가장한 남성이 아들의 발기부전을 치료하려면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필요하다고 속여 중년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을 재연해 해당 범죄와 관련한 변태적 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KNN TV ‘현장추적 싸이렌’도 ‘경고’다.

대선후보 사퇴 후 국고보조금 미반납을 이유로 이정희 전 대선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출연자를 인터뷰하면서 “나라 도둑년이거든요” ”이런 후레아들년이 어딨어요” 등의 저속한 표현과 욕설을 그대로 전달한 MBN ‘뉴스 M 1부’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내가 만만해서 원나잇 상대로 뽑힌 건지, 순수한 후배 사랑인지 헷갈리고요” “(성관계 이후) 저번보단 낫더라” 등 성관계와 관련한 노골적인 대화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JTBC 주말드라마 ‘무자식 상팔자’도 ‘주의’를 받았다.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을 먹은 후 칫솔 또는 비눗물을 이용해 구토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결정했다.

바람직한 부부관계 횟수와 관련해 “밥을 하루에 세끼 먹는다고 생각하면 밥 먹다가도 그래야 되니까 삼삼은 구, 구십 번”이라 언급하고, 출연자에게 “결혼하기 전에 너무 많이 하셔서”라고 말하는 등 노골적 대화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한 스토리온의 ‘이승연과 100인의 여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렸다.

헤어에센스 제품(실크테라피)을 소개, 판매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제품의 구성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경고’, 이미용품(존슨즈베이비 수딩 내추럴)을 소개하면서 제품 체험단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된 사용 전후 비교화면을 인용해 ‘임상실험 결과’라고 언급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문화방송 및 부산일보 지분 매각’과 관련한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도청’을 통해 대화내용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며, 보도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검찰고발 및 언론중재위 중재신청을 했다는 내용 등을 지난해 10월13일을 시작으로 7일간 10여 회에 걸쳐 방송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권고’키로 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도청에 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고, 해당 보도가 자사 관련 내용에 대한 반론권 행사의 성격이 강한 만큼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우나 보도내용에 있어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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