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활동중인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유승준의 중국 소속사 엔스타엔터테인먼트는 29일 유승준의 국내 소속사인 에스엔제이투엔터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앞서 에스엔제이는 엔스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에스엔제이는 지난 20일 유승준의 국내 홍보대행사인 티비원을 통해 중국 현지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엔스타가 사전 협의도 없이 무리한 스케줄을 잡고, 음반 수익금도 정산해주지 않는 등 심각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엔스타는 에스엔제이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에스엔제이가 ‘유승준이 생각보다 프로모션이 잘 안되고 있다’고 따졌고, 음반회사쪽에서 정산이 된 후 들어오는 음반 수익금도 바로바로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유승준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등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했다”고 덧붙였다.

엔스타는 29일 제기한 소송 내용과 사실 관계 입증을 위해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홀리데이인 서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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