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심의 요구한 보건의료 특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8일 하오 3시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제주자치도는 의료연대등의 반대로 현재 병원급 의료원의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된다는 반대에 부딪쳐 부대사업 범위확대에 부정적이었으나, 숙박업과 휴양펜션업을 제외,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을 부대사업으로 허용케 됨으로서 병원급 의료원의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구성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4.3 60주년 위령제 참석을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1.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


 3.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 숙)동의요청의 건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오카모토츠요시)동의 요청의 건


 6.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서귀포강정 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1.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


12.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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