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도자료 통해 총선공약 발표

통합민주당 제주시 을 선거구 김우남 후보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 입법 대안을 제시했다.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은 외국인간의 금융거래에 조세감면이나 외환규제 완화 등 각종 특전을 제공하고 이를 중개함으로써 제주를 동북아 역외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 시 제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5년 후 생산유발효과 4,935억 원, 고용유발효과 6,884명, 소득유발효과 94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그 추진을 위한 입법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도내 일정 지역에 제주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국제금융센터를 운영하고 센터 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국제금융개발감독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감독원 내에 제주국제금융개발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감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등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역외금융센터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는 국제간 공조체제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정과 규제가 필요한데, 제주국제금융개발감독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라고 강조했다.

외국의 금융자산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규제 완화와 조세감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김우남 예비후보는 “제주국제금융센터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법」,「외국환거래법」등 각종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을 배제해 자유로운 형태의 금융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법인세, 역외금융소득, 입주기업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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