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필요성’ 토론회 열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공간의 마련이 시급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조사연구팀장의 일성이다.

강창일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갑)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19일(화) 제주 하니관광호텔에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강창일 의원의 제19대 총선 공약인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에서 토론회를 실시하여 센터 건립을 보다 공론화하고, 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강 의원은 이미 지난 해 6월에 「4․3특별법 개정과 4․3트라우마 치유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고, 9월에는 토론회의 논의 내용을 담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센터 건립 논의에 물꼬를 텄었다.

토론회는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조사연구팀장이 ‘제주4․3트라우마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고, 이중흥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회장, 박찬식 제주4․3추가조사단장,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 문성윤 제주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이에 대해 토론했다. 사회는 유철인 제주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주제발표를 한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조사연구팀장은 “국가폭력은 개인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파괴하고 그 피해자들과 가족들까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까지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리게 한다” 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국가사회적 시스템이 금전적 물질적 지원에 치중되면서 정신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삶을 재생하고 복원시키는 사회적 치유의 과제는 간과해, 피해당사자들과 유족들이 여전히 정신 심리적 사회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채도 팀장은 “2008년 제주대학교 김문두 교수팀이 실시한 ‘4․3후유장애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보고서를 보면, 설문에 의한 70명 중 68.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53.3%가 우울증상을 보였고, 이는 2006년 실시된 광주 5․18 유공자와 가족들의 유병율 41.6%에 비추에 매우 심각한 결과이다” 라며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이니만큼 국가 예산으로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임채도 팀장은 “4․3치유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4․3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등 ‘4․3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제주4․3사건 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의 보다 구체적인 기초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그를 바탕으로 치유모형의 개발과 치유센터 운영의 구체적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제주4․3 치유센터의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①국가․지자체 직영 고문피해자전문치유센터(혹은 국공립병원 내에 전문 클리닉 설치) ②국가․지자체 재정을 재원(기금)으로 하여 독립적인 법인이 위탁․운영하는 전문치유센터 ③민간치유센터에 국가, 지자체가 재정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임 팀장은 “중요한 것은 4․3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만큼이나 트라우마 치유에는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주민 참여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중흥 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시지부회장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회복, 정상적 사회활동으로서 복귀를 지원하는 포괄적 지원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 라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광주 5․18 트라우마 치유센터’ 관계자들과 얘기를 전하며 “센터의 설립 못지 않게 향후 안정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전국적으로 비슷한 기관들이 설립을 바라고 있는데 지역 간 조정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성윤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은 “현재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 불과하다” 라며 “특별법에 전문치유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고, 그 설립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식 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장은 과거 청산의 올바른 진행 과정이 생략된 채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지, 4․3평화재단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한 병원진료비 및 생활보조비 지원 방식에 대한 반성 필요, 트라우마센터 건립과 운영 주체의 문제, 4․3유족들의 집단적 심리에 대한 문화적 고려 등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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