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기간은 20일부터 28까지이며, 점검반을 편성 현장을 방문 점검할 예정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화장실 내부시설 관리상태, 화장실 편의용품 비치상태, 화장실 청결 관리상태, 화장실 안내 표지판 훼손 및 탈착 여부,화장실 이용객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변 등에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필요 여부, 화장실 외부 및 주변 청소상태 및 관리자 지정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편의용품 미비치, 청소불량, 악취발생 등의 지적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토록 하고, 전기고장, 수도고장, 변기고장 등 보수할 사항은 즉시 보수함은 물론, 대수선 부분은 정비계획을 수립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개방화장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건축주 또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알리어 즉시 조치토록하고,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이용객이 많지 않는 등 개방화장실로 운영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개방화장실은 지정을 취소함은 물론, 이용객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변에 안내판을 추가 설치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심상가 지역의 화장실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개방화장실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해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