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
벌금수배자 A(33‧남)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4시 50분 일도이동 S 모 아파트에서 우범 관찰 대상자에 대한 소재 중 도박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발견해 검거하게 됐다.

A씨는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경찰 관리대상자로 선별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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